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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제3장 근무성적평정 등 › 제1절 교감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4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①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교감등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1. 평정대상 교감등 전원의 분포비율

2. 소속기관간 및 보조기관간의 균형

3.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조정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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