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6조(명부의 제출)
명부작성권자는 그가 작성한 명부를 작성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 조정한 부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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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제5장 승진후보자명부
명부작성권자는 그가 작성한 명부를 작성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 조정한 부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