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7조(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ㆍ강임ㆍ전직되거나 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명부에서 이를 삭제하고 그 사유를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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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제5장 승진후보자명부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ㆍ강임ㆍ전직되거나 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명부에서 이를 삭제하고 그 사유를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