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의2(선서문)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별표 2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한 교육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문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3.11.13]
시행 2026.4.14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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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별표 2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한 교육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문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3.11.13]
시행 2026.4.14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