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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4548호,2013.5.31>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9조의2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임용제청을 하고자 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그 임용제청 또는 임용의"를 "임용제청을 하려고 할 때 그 임용제청의"로 한다.

⑬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276호,2009.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797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⑦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 제9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소속공무원"을 "교육과학기술부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⑫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18159호,2003.1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인사위원회의 여성위원에 관한 특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여성교원이 없는 대학에 대하여는 당해 여성교원이 최초로 확보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3항 후단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9조의2제3항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8>내지 <152>생략

부칙 <제15288호,1997.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13호,1996.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7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2조제1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며, 제6조 및 제9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58>내지 <148>생략

부칙 <제7783호,1975.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학 인사위원회의 위원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07호,1969.8.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학 인사위원회의 위원중 교수회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