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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시행
2013.6.12
공포
2013.5.31 · 제24548호 · 일부개정
조문
20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ㆍ제5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31]

제2조(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①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5.31]

제3조(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31]

제4조(회의 소집)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교육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3.5.31]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5.31]

제6조(관계 공무원의 회의 참석)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교육부의 관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31]

제7조(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31]

제8조(위원의 대우)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31]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3.5.31]

제9조의2

삭제 <2013.5.31>

제10조(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대학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해당 대학에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여성교원이 부족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대학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31]

제11조(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대학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대학인사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학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5.31]

제12조(회의 소집)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대학의 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3.5.31]

제13조(임용 동의 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대학인사위원회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임용기간이 끝나는 교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의 동의 또는 임용의 동의를 할 때에는 그 임용기간 중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와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전문개정 2013.5.31]

제1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5.31]

제15조(회의록)

① 대학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31]

제16조(간사와 서기)

① 대학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대학의 사무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3.5.31]

제17조(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이 되고,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된다.

②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로,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5.31][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13.5.31>]

제18조(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부교육감이 2명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5.31]

제19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5.31][제17조에서 이동 <2013.5.3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시ㆍ도의 교육감 소속 특정직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교육감 소속으로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공포, 2013. 6. 12. 시행)됨에 따라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br>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