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1조(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대학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대학인사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학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13.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