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13.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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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13.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