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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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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 제2장 신규채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5(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16]

시행 2025.9.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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