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23조(특수지 근무의 범위)듣기 법 별표 1의 비고 제2호에 따른 특수지 근무는 재외공관에서의 근무로 한다.[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25.9.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