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공무원임용령 › 제5장 보칙

교육공무원임용령 제2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실시를 위탁받은 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5.4, 2020.9.22, 2022.12.20>

[본조신설 2014.8.6][제목개정 2020.5.4]

시행 2025.9.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교육공무원임용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