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5(서류 등의 검증)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의 검증을 제4조의3제3항 각 호의 단계와 병합하여 실시하거나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 요건 및 검증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16]
시행 2025.9.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