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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공무원임용령 › 제2장 신규채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교장 등의 임용)

① 교장이나 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장이나 원장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장이나 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법 제29조의2제6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장ㆍ원장 및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4]

시행 2025.9.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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