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원로교사의 우대 등)
①법 제29조의2제7항에서 "원로교사"란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를 말한다. <개정 1999.9.30, 2011.2.1, 2023.4.11>
② 제1항에 따른 원로교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4>
1. 수업시간의 경감
2. 당직 근무의 면제
3.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4. 그 밖에 교내ㆍ원내의 각종 행사 등에서의 우대
③ 제1항에 따른 원로교사는 소속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1. 신규임용된 교사에 대한 상담
2. 교내ㆍ원내의 장학지도
3. 그 밖에 학교 또는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자문에 대한 조언
[본조신설 1991.8.8][제목개정 2012.12.4][제9조의4에서 이동 <2011.2.1>]
시행 2025.9.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