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2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듣기 시험위원과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11.6.22] 시행 2022.9.5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