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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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