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국제화특구"란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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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교육국제화특구"란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