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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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