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7]
시행 2024.6.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