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원장)
① 국립국제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시행 2026.7.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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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7장 국립국제교육원
① 국립국제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시행 2026.7.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