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국제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16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시행 2026.7.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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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7장 국립국제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16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시행 2026.7.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