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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세법

교육세법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산입)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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