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산입)듣기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2.27]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