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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재정경제부 소관

소득세법

Income Tax Act 영어 조문 259개

시행
2026.1.1
공포
2025.12.23 · 제21221호 · 일부개정
조문
326개

함께 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3. 제2장의2 삭제 <2024.12.31>
  4.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5.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6. 제5장 원천징수
  7. 제6장 보칙
  8.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납세의무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소득의 구분 제5조과세기간 제6조납세지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9조납세지의 지정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제11조과세 관할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

제12조비과세소득 제13조삭제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관 세액계산 통칙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제16조이자소득 제17조배당소득 제18조삭제 제19조사업소득 제20조근로소득 제20조의2삭제 제20조의3연금소득 제21조기타소득 제22조퇴직소득 제23조삭제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1관 총수입금액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제2관 필요경비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30조삭제 제31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6조삭제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38조삭제

제3관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40조삭제

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1조부당행위계산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제46조의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관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49조삭제

제6관 종합소득공제

제50조기본공제 제51조추가공제 제51조의2삭제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4절 세액의 계산

제1관 세율

제55조세율

제2관 세액공제

제56조배당세액공제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 납부

제1관 중간예납

제65조중간예납 제66조삭제 제67조삭제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제2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2조삭제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75조세액감면 신청 제76조확정신고납부 제77조분할납부

제8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2조수시부과 결정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85조징수와 환급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86조소액 부징수

제10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2장의2 삭제 <2024.12.31>

제1절 삭제 <2024.12.31>

제87조의2삭제

제2절 삭제 <2024.12.31>

제87조의3삭제

제3절 삭제 <2024.12.31>

제87조의4삭제 제87조의5삭제

제4절 삭제 <2024.12.31>

제87조의6삭제 제87조의7삭제 제87조의8삭제 제87조의9삭제 제87조의10삭제 제87조의11삭제 제87조의12삭제 제87조의13삭제 제87조의14삭제 제87조의15삭제 제87조의16삭제 제87조의17삭제 제87조의18삭제

제5절 삭제 <2024.12.31>

제87조의19삭제 제87조의20삭제

제6절 삭제 <2024.12.31>

제87조의21삭제 제87조의22삭제

제7절 삭제 <2024.12.31>

제87조의23삭제 제87조의24삭제

제8절 삭제 <2024.12.31>

제87조의25삭제 제87조의26삭제 제87조의27삭제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 정의

제88조정의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93조삭제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96조양도가액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5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6조예정신고납부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제109조삭제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11조확정신고납부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제112조의2삭제 제113조삭제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제115조의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제118조준용규정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118조의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제118조의12조정공제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제118조의16납부유예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 계산 통칙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3조삭제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4절 삭제 <2024.12.31>

제126조의3삭제 제126조의4삭제 제126조의5삭제 제126조의6삭제 제126조의7삭제 제126조의8삭제 제126조의9삭제 제126조의10삭제 제126조의11삭제 제126조의12삭제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ㆍ납부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8조의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2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2조삭제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1조삭제 제142조삭제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3관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43조의3삭제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제7관 삭제 <2024.12.31>

제148조의2삭제 제148조의3삭제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의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제4절 삭제 <2012.1.1>

제158조삭제 제159조삭제

제6장 보칙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161조구분 기장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165조의2삭제 제165조의3삭제 제165조의4삭제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제170조질문ㆍ조사 제171조자문 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제174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제174조의3삭제 제175조표본조사 등

제7장 벌칙

제176조삭제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 등의 출산ㆍ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ㆍ한도 확대 및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출산ㆍ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 분납을 허용하는 한편,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자산 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제12조제2호)<br>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상향함.<br>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제12조제3호 및 제5호)<br>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br> 2)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함.<br> 다.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제5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br> 연금계좌를 통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br> 라.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제59조의4제3항)<br> 1)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에 관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br>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br> 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제97조의2제1항)<br>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br> 바.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br>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주식 등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고,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br> 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제12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br> 1)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함.<br> 2)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함.<br> 아.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제144조의2)<br>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