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
③ 교육감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5.2.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