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이익금의 처리)
① 안전원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손실금의 보전(補塡)
2. 제36조에 따른 사업의 집행
3. 제43조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시행 2025.2.7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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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
① 안전원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손실금의 보전(補塡)
2. 제36조에 따른 사업의 집행
3. 제43조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시행 2025.2.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