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지도ㆍ감독)
①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25.2.7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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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
①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25.2.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