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준용)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2.7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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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2.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