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5.2.7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