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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보호구역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방지 등을 위한 계도 등(이하 이 조에서 "관리"라 한다)을 한다. 다만,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의 관리는 보호구역을 설정한 자가 한다.

②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한다.

1. 상ㆍ하급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로 한다.

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에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절대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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