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2조(예장)
① 예장의 차림새에는 정장에 계급장(예장) 또는 교정장견장을 부착한다.
② 예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3>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경축식, 기념식, 이ㆍ취임식, 임용식, 졸업식, 장례식, 훈장ㆍ포장 수여식 등 의식에 참석할 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행 2024.1.3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예장의 차림새에는 정장에 계급장(예장) 또는 교정장견장을 부착한다.
② 예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3>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경축식, 기념식, 이ㆍ취임식, 임용식, 졸업식, 장례식, 훈장ㆍ포장 수여식 등 의식에 참석할 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행 2024.1.3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