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8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통지)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 지정해지 또는 퇴직 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11.29>
[전문개정 2019.1.18][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6조로 이동 <2019.1.18>]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