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2(교통수단의 운행 등의 계획 변경)
영 제44조의2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등의 계획 변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18>
1. 운행 교통수단의 대체
2. 운행 교통수단의 대수 또는 운행 횟수의 변경(교통수단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운행경로의 변경(교통시설에 심각한 결함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9.1.18][제26조에서 이동 <2019.1.18>]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