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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8>까지 생략

<239>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

12의2. 기획예산처

<24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2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34731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제4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716호,2024.7.16>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4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제2호 및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03호,2024.4.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제2호의2 및 제4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기록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의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행기록의 제출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운행기록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해에 실시하는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는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624호,2022.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76호,2022.1.28>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⑭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189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189호,2020.11.24>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머목 및 버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8>

부칙 <제30688호,2020.5.19>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⑧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232호,2019.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목의 대상 교통시설란의 1), 같은 목의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의 1) 및 같은 목의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의 1)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9416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제출 등에 관한 특례) 제4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9년도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일정 및 장소 등 계획을 수립해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제28829호,2018.4.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실태조사에 따른 이행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개선권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 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8330호,2017.9.19>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9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9>까지 생략

<280>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의2를 삭제한다.

4. 행정안전부

<28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192호,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거나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다목 중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를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로, "「항공법」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항공안전법」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970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사목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358호,2016.7.19>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53호,2016.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0>까지 생략

<351>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행정자치부

12의2. 국민안전처

<35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설치ㆍ관리자란 2)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란 4) 중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 2 가목의 대상 교통시설란 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목의 교통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 2)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한다.

⑧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목2)의 대상 교통시설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목 2) 교통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⑦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법무부

4. 안전행정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축산식품부

7. 산업통상자원부

8. 보건복지부

9. 고용노동부

10. 여성가족부

11. 국토교통부

12. 해양수산부

13. 경찰청

14.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8호, 제20조제4항제4호ㆍ제5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ㆍ제4항, 제43조제3항, 제4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별표 4 제2호가목5), 같은 호 나목5)ㆍ다목3), 별표 8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 같은 표 제3호마목, 같은 표 제4호마목 및 같은 표 제5호마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호, 제20조제3항제1호가목, 제25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3항, 제44조제3항제1호ㆍ제4항제2호,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22>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095호,2012.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에 계산하는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83호,2011.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고용노동부

<29>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237호,2010.6.29>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보건복지부

10. 여성가족부

<2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1985호,20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조"를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국가교통안전위원회ㆍ실무위원회 또는 지역교통안전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ㆍ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또는 지역교통안전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 「궤도운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고

┌────┬────────────────────────────┐

│나. 궤도│「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 │또는 제5조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전용궤도운영자 │

└────┴────────────────────────────┘

별표 1 제2호의 나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 삭도교통안전관 │가. 교통법규 │전자 및 제어공학ㆍ기계공학│

│리자 │ 1) 「교통안전법」 │ㆍ전기공학 중 택일 │

│ │ 2) 「궤도운송법」 │ │

│ │나. 교통안전관리론 │ │

│ │다. 삭도구조 │ │

└─────────┴──────────┴─────────────┘

별표 6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가.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자, 전 │

│ │용궤도운영자 또는 관련 사업체에서 3년 │

│5. 삭도교통안전관리 │이상 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자 │나. 삭도ㆍ궤도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

│ │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

│ │다. 삭도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 │

│ │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

│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라. 삭도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년 이 │

│ │상 교통안전업무에 담당한 경력이 있는 │

│ │자 │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같 │

│ │은 경력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 │

│ │하는 자 │

└──────────┴─────────────────────┘

별표 8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23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다.

③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2> 까지 생략

<153>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154> 부터 <175>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