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함께 보기: 교통안전법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지정행정기관
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제3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제5조권고 및 보고
제6조전문위원
제7조삭제
제8조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수당 등
제10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2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제16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
제17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제18조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제19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제19조의2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21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제21조의2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처리
제21조의3특별실태조사에 따른 이행계획서 등의 제출
제22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26조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27조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30조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
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제3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제33조변경사항의 신고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35조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의 내용
제35조의2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3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
제37조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제38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제39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제40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제41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제41조의2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제42조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제43조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44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제4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6조의2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
제4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제4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8조권한의 위임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과징금의 독촉ㆍ징수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