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2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기대 효과
3. 소요예산의 확보 가능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12월 말까지 확정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