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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에 육상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각각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10월 말까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안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안(이하 이 조에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을 해당 관할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7.16>

⑤ 제4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7.16>

⑥ 시ㆍ도지사등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7.16>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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