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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① 국가 및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등"이라 한다)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7.19>

1. 어린이등이 교통사고 예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통의 위험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영상장치 등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2. 어린이등이 자전거를 운전할 때 안전한 운전방법을 익힐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갖출 것

3. 어린이등이 교통시설의 운영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ㆍ횡단보도 등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맞게 배치할 것

4. 교통안전 체험시설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과 일치할 것

②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7.19>

[본조신설 2010.6.29][제목개정 2016.7.19]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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