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3(특별실태조사에 따른 이행계획서 등의 제출)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행계획서: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2. 이행결과보고서: 매년 2월 말까지(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권고에 관한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8.4.24]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