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6조(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법 제34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7, 2017.9.19>
1.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명칭 및 소재지
2.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의 종류
3.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의 상태 및 결함 내용
5. 교통안전진단기관의 권고사항
6. 그 밖에 교통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9.19]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