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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38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9>

1. 교통시설안전진단에 필요한 사전준비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교통시설안전진단의 항목에 관한 사항

5. 교통시설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교통시설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8. 교통시설안전진단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제목개정 2017.9.19]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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