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3조(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별표 4에서 정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2.9.7, 2017.9.19>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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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별표 4에서 정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2.9.7, 2017.9.19>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