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5조(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의 내용)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교통안전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및 그 조정방법
3. 그 밖에 교통안전사업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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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교통안전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및 그 조정방법
3. 그 밖에 교통안전사업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