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1조의2(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2. 철도교통안전관리자
3. 항공교통안전관리자
4. 항만교통안전관리자
5. 삭도교통안전관리자
[본조신설 2018.12.24]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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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2. 철도교통안전관리자
3. 항공교통안전관리자
4. 항만교통안전관리자
5. 삭도교통안전관리자
[본조신설 2018.12.24]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