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10조(국회에 대한 보고)듣기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교통사고 상황,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제16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