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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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 제1장 총칙
①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