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60조(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2020.6.9>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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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 제6장 보칙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2020.6.9>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