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1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1.30]
시행 2026.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