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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에는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교통행정기관 내에서 교통약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해당 교통행정기관 내에서 해당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법 제17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21.6.23]

시행 2026.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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