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0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에 설치된 보행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30]
시행 2026.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