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대상시설)듣기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2.1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